대구 북구 이혼전문변호사 10 추천 주소

대구 북구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 북구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대구 북구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설업>전문건설업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위도(latitude): 35.8672149

경도(longitude): 128.5826135

대구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이혼형사손해배상 대구사무소 오재민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4 태윤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태윤빌딩 2층 201호

대구 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테라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9-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28길 59 2층

대구 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가족마음공작소동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757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대구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대구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대구 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수도꼭지,샤워기,수전,씽크대세면대변기부속교체,수리

분류: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대구 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올바로 동성로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54-2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2 1층

대구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대구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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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